[2026-04-05]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 합리화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고, 수분양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고, 수분양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고, 수분양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모든 유형의 사업이 신규 선정된다.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되고, 사업 선정 일정이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인허가 지연으로 중단됐던 2700세대 주택사업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통해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두 사업을 재개했으며, 약 3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지원센터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