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정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선제적 대책 발표
정부는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024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권리정보 설명 의무 및 책임이 강화되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정부는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024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권리정보 설명 의무 및 책임이 강화되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정부는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024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권리정보 설명 의무 및 책임이 강화되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정부가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검증한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2024년 1분기 집중조사와 수사,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며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질서와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기관 간 협업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