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법 2026 — 84점 만점 배점표와 배우자 통장 합산 3점 실전 적용

즉답 요약: 청약 가점 계산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까지(최대 3점) 본인 통장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어 맞벌이 신혼부부의 실질 가점이 올라갔습니다. 1순위 자격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24회 납입, 그 외 수도권은 1년·12회, 위축지역은 1개월·1회 이상 조건을 채워야 하며, 이 글에서 항목별 배점표와 배우자 합산 시뮬레이션을 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청약 가점제 3개 항목별 배점 구조
청약 가점제 3개 항목별 배점 구조 (2026-09 기준)

청약홈에 가점을 입력해봐도 왜 그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실무에서 자주 받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이후 배우자 통장 합산 규정이 생기면서, 예전에 계산해둔 가점과 지금 가점이 달라진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2026-09 기준) 이 글에서는 청약 가점제 3개 항목의 배점 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몇 점이 나오는지 사례별로 계산해봅니다.

목차

  • 한눈에 보기
  • 청약 가점 84점, 3개 항목 배점표부터 확인
  • 1순위 자격 조건 — 지역별로 다르다
  • 무주택기간, 어디서부터 세야 하나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왜 합산이 중요한가
  • 청약 가점 계산 예시 — 사례 3가지로 비교
  • FAQ
  • 상황별 결론

한눈에 보기

  • 총점: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수 35 + 통장가입기간 17)
  • 무주택기간 기산일: 만 30세부터,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더 빠른 날 기준)
  • 배우자 통장 합산: 2024-03-25 시행, 배우자 가입기간의 50%까지 최대 3점 추가
  •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24회 납입, 그 외 수도권 1년·12회, 위축지역 1개월·1회 (지자체가 단축 가능)
  • 가점제 비중: 85m² 이하 전용면적은 투기과열지구 100%, 그 외 지역은 40~75%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정

청약 가점 84점, 3개 항목 배점표부터 확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각각 점수로 환산한 뒤 단순히 더하는 방식입니다. 항목별 만점과 최소점이 정해져 있고, 구간마다 정해진 점수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므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 “부양가족을 누구까지 포함하는가” 같은 기준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항목최소최대증가 방식
무주택기간2점 (1년 미만)32점 (15년 이상)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마다 2점씩 증가 (예: 2~3년=6점, 4~5년=10점)
부양가족수5점 (0명)35점 (6명 이상)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기준, 1명마다 5점씩 증가 (예: 1명=10점, 2명=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점 (6개월 미만)17점 (15년 이상)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와 증가 폭이 다름 — 첫 구간만 6개월 단위(6개월 미만 1점 → 6개월~1년 2점), 이후로는 1년 단위로 1점씩 증가 (1~2년 3점, 2~3년 4점, 3~4년 5점 … 5~6년 7점 …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50% 합산 가능(최대 3점 별도 가산)

표에서 부양가족수가 3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쌓이지만, 부양가족수는 결혼이나 출산 같은 실제 생애주기 변화가 있어야 늘어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30대 후반이라도 미혼 1인 가구와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는 가점 차이가 20점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1순위 자격 조건 — 지역별로 다르다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1순위 자격 자체를 못 채우면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자격은 지역별 규제 수준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기준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최소 24회 납입이 필요합니다. 청약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1회 납입으로 완화되고, 그 외 일반지역은 가입 후 1년·12회 납입이 기본이지만 시도지사가 필요 시 최대 2년·2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을 청약 대상 주택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에 청약하더라도, 1순위 요건은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점제 물량 비중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85m² 이하 전용면적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100%가 적용되고, 그 외 지역은 40~75% 범위에서 지자체가 추첨제와 비율을 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어디서부터 세야 하나

무주택기간 기산일은 청약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기간을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즉 만 27세에 결혼했다면 27세부터, 만 33세에 결혼했다면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쌓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만 30세부터로만 계산해서 실제보다 점수를 낮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기간은 마지막 주택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무주택기간이 리셋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바뀌었더라도 본인 기준 무주택기간은 끊기지 않고 계속 누적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시점부터 새로 반영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왜 합산이 중요한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한 부부라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중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본인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가산되는 점수는 최대 3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통장 가입기간이 5~6년 구간(7점)이고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이 9~10년 구간(11점)이라면, 배우자 점수의 50%인 5.5점 중 상한 3점만 본인 점수에 더해 최종 10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이 짧아 50% 값이 3점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 값 그대로 가산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해왔다면, 이 제도로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실질적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개로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도 적용되는 조항이라, 일반공급을 노리는 신혼부부라면 배우자 통장 가입 이력부터 확인해보길 권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통장이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혼인신고일 이후 시점부터 합산이 적용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 예시 — 사례 3가지로 비교

사례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가입기간합계
미혼 30대 초반, 청약통장 2~3년6점(2~3년)5점(0명)4점(2~3년)15점
신혼부부(배우자+자녀1), 본인 통장 5~6년+배우자 합산 최대치10점(4~5년)15점(부양가족 2명 = 배우자+자녀1)10점(본인 7점 + 배우자 합산 가산 3점)35점
4인 가구(본인+배우자+자녀2), 무주택 15년·통장 15년32점(15년 이상)20점(부양가족 3명 = 배우자+자녀2)17점(15년 이상)69점

표에서 보듯 같은 세대라도 자녀 유무와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미혼 1인 가구는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최저점(5점)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 가점제 물량만으로 당첨을 노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추첨제 물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함께 준비하는 쪽이 승산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4인 가구·15년 무주택 사례처럼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만점에 가까운 세대는 부양가족수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합산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FAQ

Q1. 청약 가점,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나요?
청약홈 사이트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 점수를 보여주는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배우자 통장 합산처럼 최근 바뀐 항목은 별도로 확인 후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 글의 배점표로 먼저 대략적인 점수를 가늠해보길 권합니다.

Q2. 배우자 통장을 오래전에 해지했다면 합산이 안 되나요?
합산 대상은 현재 유지 중인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입니다. 이미 해지한 통장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가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가점에 영향이 있나요?
가점제로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재가입 후 처음부터 다시 가입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는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므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점수는 유지되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크게 깎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점 계산은 당첨 가능성을 가늠하는 도구일 뿐, 계약 여부를 가볍게 결정해도 되는 근거는 아닙니다.

상황별 결론

무주택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가점제 물량보다 추첨제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쪽에 무게를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혼부부이면서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해왔다면, 2024년 3월 이후 시행된 배우자 통장 합산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통장 가입 15년 이상의 고가점자는 일반공급 가점제 물량에서도 당첨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인기 단지 청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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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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