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09-1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개정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2027-01-01입니다. (참고: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424], 2026-09-15) 핵심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내년부터 신규 태양광·풍력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로 경쟁입찰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고,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이번 개편의 배경과 쟁점을 좌담으로 살펴본다.
15년 된 RPS, 왜 지금 계약시장으로 바뀌나
사회자: 이번 개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15년 만’이라는 표현입니다. RPS가 2012년 도입됐으니 정확히 15년 만의 전면 개편인데, 그동안 이 제도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기후부 설명입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그런데 단순히 ‘가격이 들쭉날쭉했다’는 것만으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건 상당히 큰 결정 아닌가요? 실제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전문가 A: REC 현물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출렁이는 구조였습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도, 완공 이후 REC 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가 높게 매겨졌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낙찰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게 되므로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수익이 미리 확정되고 금융조달이 쉬워진다는 게 정부 논리입니다. (참고: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424], 2026-09-15)
사회자: 그렇다면 이건 사업자에게만 좋은 이야기 같은데, 정부가 상한가격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경쟁시킨다는 건 결국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 아닌가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정되는 게 분명한 이점이지만, 그 안정성의 대가로 정부가 상한선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면 사업자와 정부, 소비자 세 주체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자 수익 안정과 가격 인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건지 짚어주시죠.
전문가 B: 두 목표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양립 가능합니다. 상한가격 이내에서 여러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는 상한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게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걸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동시에 낙찰된 사업자는 그 확정 가격을 장기간 보장받으니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정되는 거죠. 상한가격을 정부가 너무 낮게 잡으면 응찰자가 아예 안 나타날 위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영국 사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영국 CfD, 상한가격을 낮췄다가 응찰자가 ‘0’이 됐던 해
사회자: 영국 사례를 짚어주신다니 궁금합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경쟁입찰 제도를 운영해왔죠?
전문가 A: 맞습니다. 영국은 2014년부터 ‘차액계약제도(CfD, Contracts for Differenc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기준가격(strike price)을 제시하고 발전사업자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이번 한국의 계약시장 제도와 설계 철학이 유사합니다.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ontracts-for-difference-cfd-allocation-rounds], 2024-09-01) 그런데 2023년 5차 입찰(AR5)에서 정부가 해상풍력 기준가격 상한을 전년 대비 낮게 책정하면서, 건설비·금리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해상풍력 부문에 응찰자가 단 한 곳도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ontracts-for-difference-cfd-allocation-rounds], 2024-09-01) 이듬해 6차 입찰(AR6)에서는 영국 정부가 상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 해상풍력 응찰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ontracts-for-difference-cfd-allocation-rounds], 2024-09-01)
사회자: 그러니까 상한가격을 잘못 설정하면 아예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이미 영국에서 한 번 확인된 위험이니 한국 정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가 관심사인데, 한국의 계약시장 제도도 결국 상한가격 산정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상한가격 수준이 나와 있나요?
전문가 B: 아니요, 이번 발표와 하위법령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발전원별 구체적 상한가격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기후부는 2026-09-30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계약시장 운영방안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데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이 자리에서 상한가격 산정 기준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영국 AR5 사례를 감안하면, 이 상한가격이 건설비·금리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첫 입찰부터 흥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기존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 최대 20년, 그리고 2029년까지의 유예
사회자: 그럼 이미 RPS로 REC를 받고 있는 기존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은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전문가 A: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가 계속 발급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또한 REC 현물시장 자체도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예돼 2029-12-31까지는 그대로 운영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해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신규 설비는 2027-01-01부터 RPS·REC 대상에서 빠지고 계약시장으로 일원화되며, 기존 사업자만 계약 당시 조건대로 단계적으로 일몰되는 구조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신규 vs 기존’ 두 트랙이 3년 넘게 동시에 굴러가는 셈인데, REC 현물시장과 새 계약시장이 한동안 공존하는 사이 사업자들이 어느 쪽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헷갈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중 구조 자체가 시장에 혼선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문가 B: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준비하며 발전공기업, 민간 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 등과 82차례 간담회·토론회·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참고: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97], 2026-09-15), 이렇게 사전 의견수렴을 많이 거친 것 자체가 이중 구조로 인한 시장 충격 우려가 실제로 업계에서 제기됐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REC 현물시장과 신규 계약시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2027~2029년 사이에는, 어느 트랙에 참여하는 게 유리한지를 두고 중소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국내 공급망 기여도’도 심사한다는 것의 의미
사회자: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 특이한 대목이, 경쟁입찰에서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같은 비가격 지표도 평가한다는 부분입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이건 단순히 ‘싸게 짓는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부품을 많이 쓰는 사업자’를 우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까요?
전문가 A: 맞는 해석입니다.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 터빈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조달되는 현실에서,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입찰 평가에 반영하면 국내 부품·기자재 업체에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다만 이게 ‘얼마나’ 가중치를 갖느냐가 관건인데, 이 역시 하위법령 개정안과 2026-09-30 공청회에서 구체화될 부분이라 지금 단계에서 실효성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사회자: 반대로 생각하면, 비가격 지표 비중이 너무 크면 결국 낙찰가가 높아져서 애초 취지였던 ‘가격 인하’ 효과가 희석될 수도 있겠네요. 가격 경쟁력과 국내 산업 보호,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가 결국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영향과 소비자 영향
산업 영향: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는 REC 가격 변동 리스크에서 벗어나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확보하게 되므로, 금융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반면 국내 태양광 모듈·풍력 부품 제조업체는 비가격 평가 지표 덕분에 새로운 수요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구체적 가중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 수혜 규모는 2026-09-30 공청회 이후에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관련해 [2026-09-11] SMR 특별법 시행, 2035년 상용화 목표는 지킬 수 있는 숫자인가 기사에서 다룬 SMR 특별법처럼, 이번 재생에너지법도 법 시행과 실제 산업 수혜 사이에 하위법령 정비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비자 영향: 경쟁입찰로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이론적으로는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기후환경요금 등)도 완만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다만 이는 상한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경쟁입찰이 실제로 흥행할 때 성립하는 가정이며, 영국 AR5처럼 상한가격이 시장 현실과 어긋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가 지연돼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ontracts-for-difference-cfd-allocation-rounds], 2024-09-01) [2026-09-09] 피치 “재정성과 기대 이상” 무디스도 긍정 평가 — 국가채무비율 48.3%, 반도체 세수 의존은 양날의 검 기사에서 짚었듯 국가 재정 여력과 에너지 정책 재원 배분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좌담을 마치며
사회자: 이번 개편은 법이 공포되고 시행일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확정된 사안이지만, 상한가격 수준과 비가격 지표 가중치처럼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셈법을 좌우할 숫자들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그 빈칸이 2026-09-30 공청회와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거치며 채워질 텐데, 먼저 대비해야 할 쪽은 누구일까요?
전문가 B: 내년 초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17], 2026-09-15), 이미 인허가를 받아두고 착공을 준비 중인 발전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상한가격과 비가격 지표 가중치를 확인하고 입찰 전략을 짜야 하는 쪽입니다. 기존 REC 계약자는 3년 유예 기간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신규 진입을 노리는 중소 태양광·풍력 사업자는 지금부터 2026-09-30 공청회 자료를 챙겨보는 게 순서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2026-09-15 · 참고: 전기신문, 2026-09-15, 페로타임즈, 2026-09-15, UK gov.uk CfD Allocation 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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