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SMR 특별법 시행, 2035년 상용화 목표는 지킬 수 있는 숫자인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747], 2026-09-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 법 시행으로 2035년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747], 2026-09-11) SMR 특별법은 2026년 3월 제정됐으며,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747], 2026-09-11) 이 법의 실제 내용과 2035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2027년 원안위 예산 중 SMR 관련 배정액
202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3030억 원 중 SMR 관련 세부 배정 (출처: climatepol.com, 2026-09-01)

2035년 상용화, 실제 로드맵은 어떻게 짜여 있나

사회자: 오늘 시행된 SMR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겠다는 구체적 시점입니다. 원전은 계획부터 상용화까지 워낙 오래 걸리는 분야라, 이 시점이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법 시행 자체가 목표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던 계획을 법제화한 것에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체를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A: 정부 발표를 보면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라는 이원화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747], 2026-09-11) 법 시행 자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법제화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747], 2026-09-11) 즉 목표 자체보다는 그 목표를 관리·점검하는 제도적 틀이 처음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회자: 방금 말씀하신 관리·점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결국 돈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법과 5년 기본계획만 있고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상용화 시점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SMR처럼 안전성 검증이 핵심인 분야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규제기관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실제 진행 속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텐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쪽 예산부터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정부의 실제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B: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원안위는 2027년 예산으로 2026년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된 30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 [https://www.climatepo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89], 2026-09-01) 이 중 비경수형 SMR의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연구개발에 80억 원, 사업자가 2027년 초 신청할 예정인 비경수형 SMR 노형의 사전검토 착수 비용으로 27억 원이 별도 편성됐습니다. (참고: [https://www.climatepo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89], 2026-09-01) 이 외에도 원안위는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의 설계·건설·운영·해체 전주기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에 123억 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참고: [https://www.climatepo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89], 2026-09-01) 규제기관 예산이 이미 2030년대 초 인허가를 전제로 짜여 있다는 점에서, 목표 시점이 완전히 추상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자: 방금 언급하신 예산 중에 인허가 사전검토 제도라는 것도 새로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상용화 시점 단축에 중요한 건가요? 지금까지 원전 인허가는 신청 이후에 규제기관 검토가 시작되는 순차적 구조였을 텐데, 사전검토라는 절차가 단순히 서류상 형식적 단계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인허가 기간을 유의미하게 줄여주는 실질적 장치인지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절차 하나가 전체 일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A: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가 2026년 1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https://www.climatepo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89], 2026-09-01) 지금까지는 정식 인허가 신청 이후에야 규제기관의 설계 검토가 시작됐는데,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몇 개월을 단축시켜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원안위 예산안 설명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사전검토 사례가 나와야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 미국 육군의 승부수

사회자: 지금까지 살펴본 건 한국 내부의 법·예산 이야기인데, 한국만 SMR에 속도를 내는 건 아닐 겁니다. 특히 미국은 군 차원에서도 소형원자로에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안보와 에너지 정책이 맞물린 미국의 접근 방식이 한국의 특별법·시행령 체계와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상용화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같은 기술을 두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전문가 B: 미국은 군을 통한 초기 수요 창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미 육군이 마이크로 원자로 개발에 2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5개 개발사를 선정해 각각 미 육군 기지에 마이크로원자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https://www.fool.com/investing/2026/09/01/the-u-s-army-will-spend-usd2-2-billion-on-micro-nuclear-reactors-these-2-stocks-should-benefit/], 2026-08-27) 이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야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서명된 행정명령 14299호에 따라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 미 육군이 규제하는 원자로를 국내 군사시설에서 가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 [https://www.fool.com/investing/2026/09/01/the-u-s-army-will-spend-usd2-2-billion-on-micro-nuclear-reactors-these-2-stocks-should-benefit/], 2026-08-27)

사회자: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미국은 군 수요로 먼저 시장을 열고 한국은 법·제도로 산업 생태계를 먼저 짜는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기술을 놓고 전혀 다른 순서로 접근하는 셈인데, 이 중 어느 쪽이 실제 상용화를 더 빨리 이끌어낼지, 아니면 두 방식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 A: 정확한 비유입니다. 미국 투자매체 폴(Fool.com)이 인용한 육군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잠깐 시연을 위해 켤 수 있는 원자로가 아니라, 수년간 고가동률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군사용 실증을 발판으로 민간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참고: [https://www.fool.com/investing/2026/09/01/the-u-s-army-will-spend-usd2-2-billion-on-micro-nuclear-reactors-these-2-stocks-should-benefit/], 2026-08-27) 반면 한국은 민간 주도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 근거를 이번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747], 2026-09-11) 초기 수요를 국방에서 만드는 미국과, 제도와 연구개발특구로 민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국의 경로가 다른데, 어느 쪽이 더 빠를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릅니다. 각국의 원전 규제 환경과 정치적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심스러운 지점입니다.

연구개발특구와 전문인력, 실제로 지역에 무슨 변화가 생기나

사회자: 국방과 산업 생태계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국내로 다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법 내용 중에 SMR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던데, 이게 실제로 어떤 지역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건가요? 특구 지정이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세제 혜택이든 규제 특례든 구체적인 유인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구 지정 여부에 따라 지역 경제 판도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B: 시행령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기업이 있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특구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747], 2026-09-11)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지정될지, 특구에 어떤 세제 혜택이나 규제 특례가 주어질지는 이번 korea.kr 발표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라, 실제 지역별 효과는 앞으로 나올 후속 계획을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특구 지정 기준과 별개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특구 지정과 함께 묶여서 설계된 걸까요? 아무리 좋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도, 실제로 연구를 이끌 사람이 없다면 특구가 이름뿐인 지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먼저 갖춰져야 실효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A: SMR 연구개발·실증·사업화를 이끌 전문인력이 없으면 특구를 지정해도 실질적인 산업 집적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했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747], 2026-09-11) 이 역시 지정 기준만 마련된 단계이고, 실제 몇 개 기관이 언제 지정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뼈대는 갖췄지만 살은 앞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사회자: 지금까지 제도의 뼈대를 봤으니,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 설계·기자재 업체나 대학·연구기관 입장에서 이번 법 시행이 사업 참여의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평가가 있던데, 실제로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자금과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누가 떠안게 되는 구조인지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도만 있고 실제 참여자가 없다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문가 B: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비경수형 SMR처럼 개발 초기 리스크가 큰 노형에도 민간 자본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점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747], 2026-09-11) 그러나 원안위 예산에서 비경수형 SMR 사전검토 착수 비용이 27억 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보면, 아직 초기 단계의 시범적 투자 규모이지 대규모 상용화 투자로 보기는 이릅니다. (참고: [https://www.climatepo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89], 2026-09-01) 규제 샌드박스형 제도가 실제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지려면 몇 년간의 인허가·실증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전문가 A: 여기서 이견이 갈리는 지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을 통해 ‘글로벌 SMR 시장 선도’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미국 육군 사례처럼 확실한 초기 수요처를 국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민간 투자 유인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과 예산은 갖춰졌지만, 실제 첫 상업 프로젝트의 발주처가 누가 될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라고 봅니다.

소비자와 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사회자: 산업계 반응은 신중한 기대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국민이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번 법 시행으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원전 관련 정책은 늘 안전성 논란이 뒤따르는 만큼, 이번 법이 주민들과의 소통 방식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A: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 활동입니다.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SMR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시·행사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747], 2026-09-11) 원전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늘 뒤따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소통 활동이 실제 정보 접근성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살펴본 SMR 특별법은 2035년이라는 목표 시점 자체보다, 그 시점을 향해 규제기관 예산과 인허가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 전문인력 양성 같은 구체적 실행 장치를 하나씩 갖춰가는 과정으로 읽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특구 지정 기준이나 실제 인허가 단축 효과처럼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법 시행만으로 상용화 시점이 앞당겨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먼저 움직여야 할 쪽은 비경수형 SMR 노형을 준비 중인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입니다. 2027년 초 사전검토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기관과의 사전 협의 창구부터 확보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원문: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정책브리핑,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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