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가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 연 3회 진행되었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해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되며,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가 적용된다.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어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4월 8일(잠정) 업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metaqsol opinion:
미국 232조 관세 개편, 우리 산업계의 부담 완화와 새로운 도전 모두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관세 개편이 업계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일부 품목 및 중소기업에 대한 형평성·지원책의 충분성
공통 인식: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제고의 필요성 정책 효과 측정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중요성
미국 232조 관세 개편, 우리 산업계의 부담 완화와 새로운 도전 모두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관세 개편이 업계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일부 품목 및 중소기업에 대한 형평성·지원책의 충분성
공통 인식: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제고의 필요성 정책 효과 측정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