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정책정보 – 전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년 재계약 시 전세금이 3억 4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은 일관성, 매물 게시, 구체적 계획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