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 합리화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고, 수분양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고, 수분양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고, 수분양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