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보도자료)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전송요구 확대와 관련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준비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안전성 강화, API를 통한 전송 준비,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8월까지 본인전송방법, 요구 대상 정보, 절차, 전송현황 및 내역확인 등 권리행사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API 방식으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API 이용을 허용할 것을 당부했다. API 체계로의 전환이 지연될 경우, 한시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이 대리인인 경우에 한해 사전협의를 통한 스크래핑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사전협의 없는 스크래핑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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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본인정보 전송권 확대와 안전성 강화, 그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이 논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API 방식 전환의 형평성과 집행 속도에 대한 우려 비용·지속가능성 및 오작동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의 구체성
공통 인식: 본인정보 전송권 확대와 안전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 API 방식 도입이 개인정보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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