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개인정보위, 금융·비금융 마이데이터 융합 확대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과 비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4월 3일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등 17개 기업·협회가 참여하였으며, 정보주체인 소비자 개인의 활용 의사에 기반한 데이터 융합과 서비스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2026년 2월 19일)으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설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참여기업들은 대리인 전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제도 운영상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비스 기업은 정보주체와의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부족과 활용 제한이라는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금융과 비금융 영역간 데이터 융합사례 및 수익공유 모델 발굴도 포함되어 있다. 4월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세부사항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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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혁신과 형평성 사이에서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정책의 형평성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의 구체성 수익공유 모델 및 데이터 활용의 지속가능성
공통 인식: 데이터 오남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중요성 현장 의견 수렴과 보완 설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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