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된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며,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시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2년의 결격 기간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2년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절차도 변경된다. 제2종 면허에서 제1종 면허로 변경 시 실제 운전 경력을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적성검사 후 1종 면허가 발급된다.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연 단위 일괄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되어 시험장 혼잡을 완화한다. 또한,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으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가 도입되며, 교육용 차량 종류도 다양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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