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전송요구 확대와 관련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준비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안전성 강화, API를 통한 전송 준비,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8월까지 본인전송방법, 요구 대상 정보, 절차, 전송현황 및 내역확인 등 권리행사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API 방식으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API 이용을 허용할 것을 당부했다. API 체계로의 전환이 지연될 경우, 한시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이 대리인인 경우에 한해 사전협의를 통한 스크래핑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사전협의 없는 스크래핑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요청했다.
🎯 metaqsol opinion:
본인정보 전송권 확대와 안전성 강화, 그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이 논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API 방식 전환의 형평성과 집행 속도에 대한 우려 비용·지속가능성 및 오작동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의 구체성
공통 인식: 본인정보 전송권 확대와 안전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 API 방식 도입이 개인정보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본인정보 전송권 확대와 안전성 강화, 그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이 논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API 방식 전환의 형평성과 집행 속도에 대한 우려 비용·지속가능성 및 오작동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의 구체성
공통 인식: 본인정보 전송권 확대와 안전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 API 방식 도입이 개인정보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