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 합리화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분양계약 해약 분쟁을 줄이고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대형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현재 계약해제 사유는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및 중요사항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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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분양계약 해약 사유 정비, 수분양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사이 균형이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쟁점: 해약 사유 제한이 수분양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대상 선정 기준의 형평성과 소규모 분양계약자 보호 방안
공통 인식: 불필요한 해약 분쟁 감소와 계약 안정성 강화의 필요성 정책 효과 측정 및 보완 설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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