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기후에너지환경부, 택배 수송포장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이 시행되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이 시행되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이 시행되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