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국민권익위,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의 불합리 개선 권고(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 산정 시 서로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발생한 불합리한 토지가격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2010년 기준 공시지가가 개발부담금 산정 표준지(인근 토지 1)는 572,000원/㎡, 보상금 산정 표준지(인근 토지 2)는 282,000원/㎡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관할 지방정부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