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응급의료센터 전문의 기준 강화 및 응급전용 병상 설치 의무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