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