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구급차 제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환자 이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이송처치료 조정, 환자실 길이 290cm 이상 조정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이며, 국민 의견을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환자 이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이송처치료 조정, 환자실 길이 290cm 이상 조정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이며, 국민 의견을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