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최종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증원 상한 설정 및 지역의사제 적용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 의사인력 증원 규모는 차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최종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증원 상한 설정 및 지역의사제 적용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 의사인력 증원 규모는 차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