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최종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증원 상한 설정 및 지역의사제 적용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 의사인력 증원 규모는 차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