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은행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 반영 비율 50% 제한 입법예고
은행법 개정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보증부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보증부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보증부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