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2025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국세청 제출 의무 강화(정책정보 – 전체)
2025년부터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한 거주자는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제도는 2023년 말 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미제출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한 거주자는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제도는 2023년 말 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미제출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