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 추가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 원이 추가된다.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되며, 2026년 1월분부터 확대 및 추가 지원이 소급 적용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 추가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 원이 추가된다.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되며, 2026년 1월분부터 확대 및 추가 지원이 소급 적용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 추가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 원이 추가된다.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되며, 2026년 1월분부터 확대 및 추가 지원이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