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 임시 후견인 제도 신설 및 법률상담 지원 확대(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식 후견인 선임 전 보호 공백 방지와 장애아동 지원 강화 등 아동 보호체계가 한층 보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