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규제특례, 사업자 모집 시작(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과제는 열분해 원료 및 잔재물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e-라벨 도입,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를 포함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2년간 실증을 진행하며, 정부는 최대 1.2억원의 사업비와 규제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과제는 열분해 원료 및 잔재물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e-라벨 도입,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를 포함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2년간 실증을 진행하며, 정부는 최대 1.2억원의 사업비와 규제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