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지원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례비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 3년 이내로 연장했으며, 한도도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차보전 융자는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