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보건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인력 및 시설 기준, 응급실 전담전문의 진료과목 확대 등 주요 개정 내용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