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14년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로 증가했으며, 개정안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간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일상화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14년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로 증가했으며, 개정안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간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일상화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14년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로 증가했으며, 개정안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간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일상화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