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율 조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