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국민권익위는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군 인사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군인가족은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첫째, 모성보호를 위한 군 인사·복무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는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보완하여 여성 위주로 설계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둘째, 군인가족의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기간 요건 면제 또는 추후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