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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한국 NCP,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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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산업부 투자정책관과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 벤키저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개인소비자들이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보상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하고,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건강에 피해를 유발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에게 내부 정책 개선, 피해자 구제 절차 참여, 영국 본사와의 협의를 통한 권고사항 이행 및 추진 실적 제출을 권고하였다.

최종성명서는 한국 NCP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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