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습니다.
여수·순천 사건은 1948년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권리 구제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번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은 이들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법무부는 이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피고 국가가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법무부가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