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 및 전쟁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 허가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제정세 불안정과 전쟁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동포들의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논의되었다.
협의회에서는 난민과 국내 동포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