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발생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신고자는 주택조합이 매입 조건인 국·공유지 약 10,000㎡ 중 5,000㎡만 매입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해 달라고 요구하자 구청이 이를 법적 근거 없이 승인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구청의 행위로 인해 주택조합은 375억 원 상당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뻔했으나 감사 결과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신고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