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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제재 강화(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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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실현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개편,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이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개선한다고 강조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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