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양한 법률안과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6건의 법률공포안, 1건의 법률안, 17건의 대통령령안, 6건의 일반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으로는 부패재산 몰수법, 전통시장 육성법, 철강산업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업무보고가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통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무직과 비정규직의 적정 노무 대가 지급을 정부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처장에게는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외교부에는 재외공관 통합 관리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의 책임 소재와 고층 빌딩 화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