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사용 제한(정책정보 – 전체)

이번 정책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에 허용되었던 병·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성이 높은 고액매출 업종은 다시 등록이 제한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도 신설되어, 가맹점포 밖 결제나 비대면 결제 유도 시 최대 1000만 원, 미등록 상인의 상품권 수취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품·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강화되어, 매출액 확인 서류와 점포 사진 제출이 필수이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조건부 등록 후 3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등록이 취소된다.


🔗 원문 보기

🎯 metaqsol opinion:
온누리상품권 정책 개정은 영세상인 지원 강화와 부정행위 방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형평성과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매출액 기준 및 업종 제한의 형평성 논란 행정 절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접근성 및 집행 속도 문제
공통 인식: 정책 목표인 영세·중소상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 부정행위 방지 및 정책 효과 측정의 중요성 인정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