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2025년 12월 31일)으로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의 반영을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개정 은행법(제30조의3 제2항)은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에서 위임한 보증기관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관련 국정과제로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였다(안 제18조의5 제1호).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8조의5 제2호). 법정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metaqsol opinion: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개선, 차주 부담 완화와 금융시장 변화의 균형이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 정책의 대상 선정 및 형평성 문제 정책 집행 이후 은행·보증기관의 행태 변화와 부작용 가능성
공통 인식: 차주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의 필요성 정책 효과 측정과 보완 설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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