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제13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주요 법령·예산안 심의·의결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총 21건의 법률공포안과 18건의 대통령령안, 23건의 일반안건, 1건의 보고안건이 처리되었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21건에 달한다. 중동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부처별 보고와 협조사항, 전속고발제 개편, 국민 삶의 질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도 함께 다루어졌다.

주요 법령으로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공포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 법률공포안,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공포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였다. 조세지출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 관행적 일몰연장 폐지,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제도 폐지, 양극화 완화 및 소득재분배의 재정지출 전환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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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정책의 목표와 집행, 효과 측정, 보완 설계까지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심 쟁점: 정책의 대상 선정과 형평성 문제 정책 집행의 지속가능성과 비용 부담
공통 인식: 정책 목표와 효과 측정의 필요성에는 공감 보완 설계와 현장 모니터링의 중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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