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8700원으로 인상 확정(정책정보 – 전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퇴직 시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상 결정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노·사·정 합의로 이루어졌다.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공감대 아래 첫 자율 합의가 성사됐다.

퇴직공제부금 일액은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되며, 퇴직공제금은 2000원 인상된 8200원,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된 부가금은 청년층 기능 향상 훈련, 노동자 상조 서비스,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에 집중 활용될 예정이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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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노사정 합의로 이뤄진 퇴직공제부금 인상, 형평성과 현장 효과 측정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핵심 쟁점: 정책 대상의 형평성과 유사 고용형태 타 산업 노동자와의 비교 문제 부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전가 및 현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
공통 인식: 정책 목표와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 공감대 정책 효과 측정 및 데이터 기반 점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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