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26년 2월 21일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으나,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상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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