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산정 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적용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례를 조사했다. ㄱ씨는 2010년 건축물 신축 후 개발부담금 산정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상업용 토지(인근 토지 1)가 표준지로 적용되었으나, 이후 산업단지 조성공사 편입 시 보상금 산정에는 공시지가가 낮은 주거용 토지(인근 토지 2)가 표준지로 적용되었다. 두 표준지의 도로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이 달라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금은 낮게 산정되었다. ㄱ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 표준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보상금 산정 기준 표준지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할 지방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과도하게 납부된 개발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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