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과 적용방안이 논의됐다. 심의기준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정책 변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2027학년도 이후 모집인원 중 2026학년도(3,058명)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미래 의료환경과 정책 변화를 반영한 수요·공급 모형을 검토하여, 공급모형 1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증원 상한을 설정하고,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에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최종 의사인력 증원 규모는 차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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