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안전조치, 법률·경제적 지원, 일상 회복 등 모든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를 도입했다. 국무조정실은 2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 및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 체계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수준 감소를 목표로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상담 및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 회복 안내 등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피해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 후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인하되고, 공급 규모는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15.9%에서 12.5%로 낮아지며, 불법사금융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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