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정부,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및 가입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고령층의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빠른 고령화로 인해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가입 부담 완화, 취약고령층 지원 확대,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계리모형 재설계로 평균 가입자 기준 월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인상되며,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고,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대상과 수령액 우대 폭도 확대되며, 실거주 요건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가 허용된다. 또한 가입자 사망 후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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