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구급차를 통한 환자 이송의 안전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구급차 운행 및 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7년 4월 2일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의견 제출은 2026년 3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제출처는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포함 2인 탑승 의무화, 구급차 운행기록의 실시간 전산 제출,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인상, 야간·휴일·대기요금 신설 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인수자 서명 허용,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 서류 제출 의무, 구급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추가 등이 포함된다. 구급차 환자실 길이는 290cm 이상으로 조정되며,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 배치 기준이 신설된다. 국민은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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