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제4회 국무회의에서 주요 법률공포안 및 대통령령안 심의·의결(국무회의 브리핑)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18건의 법률공포안과 10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이 중 14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논의 안건에는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협조사항도 논의되었다. 부처별로 5건의 보고와 2건의 협조사항이 공유되었다.

심의·의결된 주요 법률공포안에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일부개정 등이 있다. 대통령령안으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이 포함되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령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4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여권발급수수료는 2천원 인상된다.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소관 부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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