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법령 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 권고(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평가 결과,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63건(25.5%), 제재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이 27건(10.9%)이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분야가 27.9%(69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개발 분야 21.3%(47건), 국방·보훈 분야 16.4%(47건) 순이었다. 주요 개선 권고 내용으로는 장애아동 지원센터 운영기준 마련,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구체화, 체육단체 재징계 시효 명확화,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투명성 확보, 재난관리 전문인력 자격 규정, 고용안정 지원사업 위임·위탁 사항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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