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이재명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논쟁과 규칙 준수 강조(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7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논쟁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필연적임을 언급하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국정 과제임을 강조했다. 부처들이 국민을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사례를 반드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의결되었으며, 법률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이 포함됐다. 즉석 상정된 안건으로는 국립대학교 총장 및 대사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과 202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있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 13건이 의결됐으며, 주요 법령으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와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도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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