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했다면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5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세무, 회계, 법무법인 및 금융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해외신탁을 통한 자산 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에 따르면, 거주자는 전년도에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기존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신고를 통해 역외자산 양성화에 힘써왔습니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은 설명회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한 역외자산 양성화의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안내 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해 현장수집정보, 외환거래내역,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및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탈루세금 추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신탁을 통한 자산 은닉 및 역외탈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자산 관리와 국제 조세 규범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납세자는 강화된 신고의무를 숙지하고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본격 시행은 글로벌 자산 이동과 조세 회피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세청이 다양한 정보 수집과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역외자산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와 공정 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과 고액 자산가는 복잡한 해외신탁 구조를 통한 탈세 시도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금융기관과 세무법인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이 접목된다면, 신고 누락 및 탈루 패턴을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어, 향후 조세 행정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