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및 규제 완화, 첨단산업 투자 촉진(정책정보 – 전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 및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과 공장 내 편의시설 설치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애로가 컸으나, 이번 조치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신산업 입주 촉진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 기존에 입주가 제한됐던 업종의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됩니다.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도 78개에서 95개로, 첨단업종은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됩니다. 또한,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의 무료 개방이 허용되고,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등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 편의가 증진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체의 사무실 분산 부담이 완화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설치도 허용되어, 입주기업의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기업 신고서류의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기업의 비대면 현장 확인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산업단지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근로자·지역주민의 문화·여가 공간 확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신산업 유치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 편의가 증진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산업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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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이번 산업집적법령 개정은 첨단산업 및 신산업의 입주 장벽을 낮추고, 근로자 복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공장 내 편의시설 설치 완화와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은 ESG 경영 트렌드와도 부합하며,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업종 확대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내 산업단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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