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정부는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내 투자 및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실시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되며,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및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정책이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반도체 등 8개 분야 78개에서 81개로, 신성장·원천기술은 14개 분야 273개에서 284개로 확대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도 R&D 비용 세액공제에 포함되며, 연구개발시설의 한시적 사업화에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초과 고용 증가분에만 적용되며,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고용 시 우대공제액이 확대됩니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대학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 세제지원 확대 등이 도입됩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연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됩니다.
민생안정 지원책으로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개사육농가 소득세 비과세,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부담 완화 등도 포함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 확대,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 등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증진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조세탈루 방지와 징수 효율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등 세입기반 확충 정책도 시행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R&D 세액공제 확대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지원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벤처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동시에, 서민·중산층·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납세자 권익 강화는 사회적 포용성을 높여 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